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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 되는길

[뉴저지 부동산] 현금증여, 가족간의 계좌이체

by 유기농부자맘 2023. 10. 18.

이장원 세무사

아파트, 집거래, -> 국세청 세무조사

 

1)종부세: 종합부동산세 - 세금 6% -> 3% 예정?? 2022년 11월까지 여야 다툼->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3주택. 아직 존재.

중간세율. 작년과 세금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2)개별주택가격 공시. 아파트 이외 부동산: 4월이후에 증여하는게 좋다. 시가로 바꼈다.- 아파트. 단지내 같은평수면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개별주택: 너무 높았기때문에 2022년대 가격으로 낮추겠다.

6월 1일전에 증여하자.

 

3)규제완화 정책: 시장에 효과는 주고있다. 급락이 크다. 조정장을 이어가고 있다. 증여를 포인트로. 떨어졌을때 증여해야 증여세 부담이 적으니깐. 그래서 지금이 그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함. 2023년 5-6월. 하락폭이 있었기때문에, 그리고 금리영향도 있다.

금리에 부담이 커서 매도를 던진다. -> 감정평가로 더 낮추고 증여를 가자.

 

*가족간 계좌이체

현금) 준것 받은것 다 증여다. 계좌이체할때 '자녀에게 빌려줌' 이라는 내용기록 해야. 소명이라도 할수 있다. 이자, 원리금 상환 다 매치 시켜야 한다. 돈이크면 차용증 작성해라. 아니면 믿지않는다. 이자상환 필요. (매월) 세무조사라는게 2개월후, 5년후에도 나올수 있다.

원천징수도 해야한다.

자녀가 돈을 빌리는데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한다. 연소득 2000만원도 안되면 이자도 못낼텐데, 20억 못갚을텐데.

최악) 아버지 -> 어머니 -> 아들 -> 며느리 줬다. 돈관계 주고받은게 복잡.추후에 소명, 사건구성이 어려워진다. 꼬여있는데 소명한다고 뒤에 차용증을 쓰게되면 모든게 꼬이고, 증거가 타당하지 않아 과세과청에서 믿어주지 않는다.

처음부터- 세무사에 의뢰 하기도 한다.

 

금리가 최근조정- 세법율이 아직은 안바꼈다. 4.6%로 계속되는중.

가산세 조율: 1~2년에 한번 바뀌는데 4.6%는 안바뀌는중.

 

자주묻는질문: ATM 현금인출과 세금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금액 뽑은것 전부다 소명 불가능하다. 고의적이고 너무 강한경우가 있다.

자녀 전세금을 주기위해 990만원씩 100번 뽑는경우.. 9억9천만원. -> 포착된다.

-인출금액: 자녀에게 간다.

-100만원 축의금. 가능.

-자녀가 소득이 없는데 자녀가 자산형성을 한다- 전세금.

-임대인에게 연락: 그돈 어떻게 받았냐. 현금으로 받았어요- 부모님이 갖다주셨다라고 대답. - 사건 형성.

-은행 지점도 나온다. 강남점: 자녀통장 입금된게 강남점이고 2~3분. 

 

신고되는 방식? 

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 : 자금세탁 및 외화 불법유출방지 기구

원래는 블랙마켓 잡아내는 용도. 원래 은행창구에서 1000만원이상 뽑으면 은행직원이 물어보게 되어있다. 어디다 쓰세요?

- 아들 주려고. (입력한다. 보고)

1000만원 이하라도 너무 반복적이면: 은행에서 FIU system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 이사람이 보이스피슁 당한건가. 수사기관에 데이터 보내기위해.

 

현금으로 자녀에게 용돈/ 생활비가 지원되는 경우? 시스템에 안걸리게 하려면.

실제 생활비라면: 비과세 대상이다. (증여가 아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에 대해서 정부도 증여로 보고있지 않다. 정말 용돈, 생활비라면 국세청에 걸리지 않는다.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않는 이유?

- 사회통념의 범위가 시대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다를수 있기때문.

- 100만원? 30만원? 다 추징한다면 행정력으로도 아예 불가능하다.

 

자녀가 생활비를 벗어났냐 아니냐가 중요.

1) 받은생활비로 자산 형성하면 안된다.- 휘발성이어야 한다. ->주식, 자동차, 부동산 구매시.

-주택취급자료, 전월세신고 등으로 걸린다. 

-고급자동차 팔때, 살때금액 어디서 났는지 조사 포착.

-부양업무: 부모가 줄 여력이 되는데 조부모가 손주를 주면 안된다.-> 증여다.

 

3) 일시적이고 휘발성이다. 용돈받고 지출하고 끝난다.

교육비, 장학금. 1학기 500만원. 1년 1억원이면 과도할 수 있어서 증여로 포착될수 있다.

 

국세청에서도 사망시 10년간 증여내역 포착: 부모와 자녀간 왔다갔다: 생활비. 30~50만원일수 있기때문에

기준을 100만원으로 잡는다. 그 미만은 잡지 않는다. 용돈/ 월세 조금으로 본다. 그이하는 과도하고 민원들어온다.

기준: 50만원일 수도 있다. 5만원으로 100번 반복하는것도 문제될 수 있다.

 

OECD국가중 한국이  상속세 + 증여세 합친 금액이 높다.

부동산: 너무 올라갔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23년째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사이 오른 부동산 가격이 크기때문에.

3억원 -> 20억원으로 7배가 올라갔는데, 상속세 과세표준은 같기때문에, 4~5억 내야해서 부담이 크다.

0원 vs 5억원.

상속세는 유산세다. 받은만큼 내는게 아니라. 총 재산에 대해 한번에 낸다.

증여세: 받은것에 대해서만 낸다.

증여하고나서 10년이내 증여하면

10년 지나야 초기화가 된다.

10년이내 돌아가시면 _

최대한 미리미리 증여하는 움직임이 늘어났다 - 긍정적이다.

 

노동의 축척속도로는 자본의 축척속도를 못따라간다.

결혼안하고. 출산율 떨어지고. 부모마음이 자녀에게 빠른 증여 한다.

최근 국세청 논의:

1)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2억원까지 늘려주자.

적합하다고 본다. 서울월세 보증금도 5천만원이다.전세집 기반으로 괜찮다. 양가부모로부터 4억받으면 초기세팅 가능하다. 2023년 7월 세제개편때 반영??

 

2) 상속세 개편

피상속인- 받은 상속인별로 내는걸로 하겠다. -그게 합리적.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한다.

미국.일본.한국 빼고.

미국: 250억원 넘어가야 상속세 발생. 거의발생 없다. 상속세 낼거면 그돈 받아서 나라에 투자해.

한국: 50-60대 상속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사업시작하긴 힘들다. 그래서 증여의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있다.

 

<부동산세금>

종류:

살떄 취득세

보유할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할떄: 양도소득세 (증여도 처분, 상속도 처분)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양도는 타인에게 유상으로.

상속은 사망시 자동으로 주는것

증여는 살아있을때 유상으로 주는것

 

감면, 혜택: 어떤게 유리한지 체크해야 한다.

 

부동산세금 많이 바뀌었나?

 

정부는 공표했지만, 아직 국회법안 통과 안됨. 

 

취득세: 행정안정부 (지방세):   

2주택자까지는 다주택자로 안본다. 취득세 중과가 없다.

3주택부터 12% - 6%로

비조정지역: 4%

절반씩 줄이는.

증여취득세 12->6%

완화정책. : 아직 국회 통과하지 않았다.

 

통과되면 소급적용도 해준다. 이미 중과로 냈던것도 돌려받을 수 있다. 

2) 보유세.

완화되었지만. 3주택자 중과세율은 아직남아있다.

종합부동산세. 30-40만명 줄어든다. 세부담 줄어든다. 

3주택자 이상, 조정지역내, 12억 넘어가는 과표: 중과세로 적용받는다. 

 

3)처분에서 양도소득세.

2024년까지 연장. 내놔라. 사라. 시장원활하게 유지.

조정대상지역이 많이 풀려서 부담완화됐다. 

대부분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몇주택 이상이었는데 다 빠졌기 때문에 완화됐다.

단기투자. 1년이내. 45%. 로 낮추고.

 

종전주택, 1년후 새로운주택 취득: 3년걸려야 비과세. 주택거래가 줄기시작.. 하락.. 

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사실상 중과세 역사는 끝난것 같다.

-미분양 해소. 월마다 1만채씩 늘어난다. 6만이 위험선이었는데 경계선 넘어갔다.

-이명박-박근혜까지의 정책: 최초주택 구매시 세금감면,

08년도 양도소득세

그기간에 미분양주택 사면, 양도소득세 빼주겠다.

비수도권. 5년간 양도소득세 빼주겠다.

11년도: 준공 미준양. : 준공미준양 구매후 임대사업자 5년하면 양도소득세 빼고. 거주주택도 소득세빼준다.

 

조세특례제한법: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1주택: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공급계약서, 매매계약서에 도장 찍어준다. -13년도. 5년지나면 중과세 맞아도 팔만하다 생각하고 팔았다.

 

실거주목적: 이런정책이 나올것이다.

 

미분양이 많아져서 다음달에라도 나올수 있다.

2023년 7월 세제개편안.시장반응 보고 하나더 강한거 내는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부동산세금 절세팁

1) 지금같은 혼란시기에는 사지말고 정책 확정후 사라.

2) 앞으로 정책방향을 예측해라. 분명 과거의 정책을 비슷하게 응용해서 쓸것이다.

   -취득세 완화, 미분양 혜택, 실거주 하냐 안하냐. 분양가 줄여주면 할인된 가격부터 감면을 추가로 해주는 정책도 있었다.

3) 사건이 완로된 후 세무사 찾아가면 늦는다. 계약서 쓰기전, 취득. 양도. 증여 이동하기전에 다양한 변수를 체크해봐라.

부동산가격 5천만원 깎는건 어렵지만 세금 5천만원 내릴수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불경기로 연말정산후 세금돌려받는? 사업하는 경우 금액환금, 세금혜택

불경기: 매출 올리는게 한계가 있다. 

세금환급: 경정청구 (5년이내) 그후에는 소멸된다.

2018년이전것은 못받는다. 

고용관련이 제일 강하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직원 1명 뽑고 3년간 유지하면 공제해준다. 1100만원, 3년 3300만원 공제된다.

기장 세무사: 코로나로 예측불가..공제의 무서운것: 유지가 안되면 추징에 가산세가 붙는다.

 

세법은 한템포 늦을때가 있고 코로나 예측 아무도 못했다. 대면서비스 몰락..그래서 반영안한것.

지금 타이밍에 이런것 있는지 확인하고 환급받아라.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환급액 많이 받아라.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직원 사대보험 100%를 세금으로 빼준다. 

창업중소지역: 비수도권 창업: 5년간 세금면제혜택 

 

상위1% 부자들 노후준비

노후준비: 지출이 많지 않다. 연금시스템만 구축해도 큰도움이 될것이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보고가 있다. 나 받을때는 없다는게 2060년대.. 없을수도 있다는 문제.

 

1) 30-40대 사적연금에 대한 공부. 상품가입 지금에라도 한다. 일시납입후 연금으로 받는방법. 공부를 해서 접근.

비과세혜택, 세금얼마내는지 공부해야한다.

연금운용 시스템을 알기위해서라도 금융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돈얘기하고 이득을 가져갈수있는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

자산가들은 이런내용 잘알고 있다.

 

2) 자녀에게 부담 덜고싶어 한다.

자녀에게 힘이되고자 증여하고, 본인 사망시 자녀 배우자 슬픔을 느낄까봐 미리 준비한다.

전체가족의 세금을 줄이는것, 정서적인 노후를 대비. 가족간의 불화.

돈주면 효도안한다- > 젊은나이에 물려받아 사업진행시킬 수 있는 나이되면. 소득일으켜 더 효도하게 되는. 정서적 노후를 대비.

손주데리고 와서 더 즐겁게 노후를 보낸다. 경제적 시스템 익혀주면서.

증여받은걸 당연히 생각하지마라. 10년간 번소득? 30년 걸리는데 부모님이 주는게 당연하다는것 아니다. 그만큼 효도하고.

정서적 안정감 느낀만큼 부모에게 배분해라.

 

자산가: 주면서도 생색 잘내고 교육 잘한다. 

증여세: 6번 나눠서 5년 나눠내는 세금시스템. 자녀 증여세못내지만, 연부연납 하고 그물건 담보잡고 자녀에게 내게해라. 

자녀 어차피 모아서 내려면 택도없지만 증여세는 자녀가 내야한다. 이 시스템으로 본인이 악착같이 모아야 세금내기때문에 돈모으는 기술을 배울수 있다. 5년걸린다. 경제교육이 된다. 시스템 활용하기 나름이다. 학습시스템으로 바꾸는 방법"

 

자녀가 부모를 존경한다. 자산만 주면 자연시 여기는데, "부모님이 보통사람이 아니구나. 다준비하셨고 공부많이 하셨구나" 라고 느낀다. 

그게 자녀에게 소중한 자산을 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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