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에게 물어보는 질문.
유학생 계좌를 열어놓고, 외국환거래법에서 허용하는 한도이내라고 하면 남은 자금으로 부동산 구매 가능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한도가 있다는건 당연한 얘기지만,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할 목적도 동일해야 합니다. 유학 자금으로 송금했으면, 유학자금으로 사용해야지다른용도로 사용한다면 불법증여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는 몇몇 거래에 대해서는 특정하여 신고하고, 신고한 내역에 대해 수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해외부동산 구매" 및 "해외부동산 임차"입니다.
해외 부동산 거래는 불법 증여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해외에서 부동산 취득은 한국에 신고해야합니다. 이것이 불법증여가 아닌 정당한 목적의 부동산 구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부자가 해외에서 별장구매?
문제가 안된다. 해외에서 별장을 구매하는 데에 있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있었느냐? 가 중요. 그리고 "누구돈으로 구매한것이냐" 누구 돈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것이냐. 가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파악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부동산 구매 (및 임차)"
-거래은행, 한국은행에 신고대상.
-신고 예외대상은 아닌지 파악.
1단계: 거주성 판단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거래하건말건 상관없다. 거주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
-해외 잠시 체재하는 한국인: 거주자
-해외에서 사업화동하는 한국인: 비거주자
-해외에서 2년이상 체재한 한국인: 비거주자
한국에 있는 한국인이거나 잠시 외국에 있는 한국인은 거주자가 된다. 그러한 거주자가 외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신고를 해야한다.
=> 외국환거래법 대상.
2단계: 신고면제 (예외)
우리나라 관세청은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해석. 실제 거래당사자는 예외사항을 너무 가볍게 판단
예) 나는 신고예외대상이라 안했는데 뭐가문제냐 vs 관세청: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된다. 당신한테는 해당이 없다. -> 부딪힌다.
-> 엄격하게 보수적 해석필요.
"외국환거래규정 9-39조"
1항: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해외지점의 여신 회수를 위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
2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유정.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3호: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4호: 외국인거주자와 법 제3조1항제15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법 또는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 이외의 거래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5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해외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6호: '주동산투자회서밥'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가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7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및 '국민연금법 제 102조제5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당해 법령에 따라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
8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족의 1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가.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당해기관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범위내
나. <삭제>
9호: 해외제재차 및 해외유학생이 본인거주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10호: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9호: 해외체제자: 일정기간 잠시 해외에 체제하는 것.그 기간이 넘어가면 유학으로 넘어간다. 구매가 아니라 '임차'하는 경우.-> 신고안한다.
10호: 무슨목적: 외국에 있는 한국인 민박집- 빌려서 민박집으로 활용한다. 임차보증금이 1만불 이상이면 제대로 민박집 하겠다는 경우라, 그건 안된다.
3단계: 거래은행 신고
예) 나는 거주자고, 신고예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되는데 거래은행 신고대상은 누구냐-
외국환거래규정 9-39조
제1항 :
제2항: 제1항 (신고예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9-12호 서식의 부동산취득신고 (수리)서를 작성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1호:거주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호: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제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취득을 포함한다)
1호: 투자목적인것이다.
2호: 거주자 목적이면 은행신고, 투자목적이면 은행에 신고.
4단계: 한국은행 신고
한국은행에 신고하는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다.
4항: 제 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2호 서식의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즉, 신고면제도 아니고, 거래은행 신고대상도 아닌경우,.. 이런경우는 실제 뭐냐? =>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다. 그런데 왜이렇게 한국은행에 신고하라고 되어있냐?
이유: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다. 외국환거래법은 IMF이전에 외국환관리법이라고 해서 외국환거래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가 IMF를 기점으로 무역자유화가 되면서 외국환거래도 자유화가 되었다. 그이후 계속 완화시켜주고 있다.
원래 한국은행 신고였던 것이 전부다 거래은행 신고대상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은행 신고가 거의 안 남게 된 것이다. 법이 이렇게 완화되어왔다고 이해하면 된다.
'거의 예외없이 신고예외 이거나 지정거래은행 신고대상'일 것이다.
어쨋든, 신고를 하고 수리까지 받아야한다.
외국환거래규정9-39조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이하 "권리") 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지 여부
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
나. 조세체납자
다. 해외이주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2. 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인지 여부
3. 부동산취득이 해외사업 활동 및 거주목적 등 실제 사용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가-> 안된다.돈빼돌리는것
나-> 세금도 안냈는데 어디 외국에서 부동산구매? 안된다.
다-> 해외이주관련은 별도로 취급한다.
2. 현지 10만불이면 사는데 100만불에 구매하겠다고 신고를 했다? ->나머지돈 빼돌리는거다. -> 외화유출
3. 해외유학가서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부동산을 구매합니다.. 250만불짜리? 이건안된다.
=> 이런것들을 다 봐서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거의 대부분은 거래은행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5단계: 사후 관리
외국환거래규정 9-40조 (사후관리)
1.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9-3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 취득에 대한 신고수리 내용을 매익월 20일까지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9-3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를 받아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받는 것이 불간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은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소재불명 등의 사실으 통보하여야 한다.
1.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 부동산 취득대금 송금후 3월 이내
2.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부동산처분 (변경) 후 3월 이내. 다만 3월 이내에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하는 시점
3. 수시보고서: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취득부동산의 계속 보유여부의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1. 국세청장에게 통보되는 이유?
불법증여. 돈어디서 난것이냐. 아이가 해외유학 가서 몇백만불짜리 저택을 어떻게 구매했느냐. 불법증여한것 아니냐. 증여세를 내야하는거 아니냐.
2.신고수리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다음에 해외부도산 취득보고서, 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 수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하게하고 사후관리까지 하게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부동산 구매는 그금액이 굉장히 크기 떄문에 불법적인 자본유출이나 불법증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FQA 자주묻는질문: 유학자금의 경우, 연 10만불까지는 국세청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싼나라 가면 1년 1억정도 든다라고 판단)
그러면, 실제 우리가 유학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1년에 5만불 정도인데, 매년 10만불씩 보낸다음에 (국세청에 통보 안가니깐.) 5만불씩 계속 남겨서 그걸로 부동산 구매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해외부동산 거래를 할경우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예외대상"은 관세청에서는 굉장히 엄격히 파악하고 있기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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