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부모, 증여하실 때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
해외거주자녀 증여방법.
질문: 자녀는 앞으로 계속 해외에서 살 예정이고, 부모님들이 국내에 있는 돈과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제가 여렀 있는데, 미국사는 막내는 나중에 한국오면 증여해주자.
1)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 내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에 해당.
비거주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음- 유학은 실질상 국내거주로 간주.
세법상 비거주자 요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통상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을 때
-주한 외교관과 그 세대 가족, 한/미 행정협정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국성원 군속 및 가족.
외국자녀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계산 방식에 대한 부분이 다르게 적용된다.
"증여재산 공제"
*국내에 살고있는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 가능.
질문: 비거주자 증여도 공제 가능할까요? -> 불가능하다.
실제로 거주자인 자녀와 비거주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때 증여세 가액이 달라진다.
질문: 그러면 자녀의 국내거주 후 재산증여가 유리한가? 한가지 이점이 있기는 하다.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 의무가 없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내는건 아니다. 증여자인 부모에게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 수증자 대신 증여자(부모님)가 증여세 납부 가능.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 의무는 자녀에게 있다. 만약자녀가 능력이 없어서 부모가 대신 내주면, 증여세를 내준 그금액까지 증여로 취급한다.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자녀가 낼수있는 능력이 있어도 안내도, 부모가 낼수 있고 그건 증여로 안본다.
예) 10억자산
10억 자산- 증여세 약 2억 4천 | 증여세 | 실제 증여된 자산. 받아가는 돈 (수증자) |
거주자에게 증여 | 2억 4천 (수증자) | 약 7억 6천 |
비거주자에게 증여 | 2억 4천 (증여자) | 10억 (부모는 12억 4천 나갔지만.) |
증여재산 공제가 안되니깐,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증여세는 다르다.
5000만원 공제된 거주자 증여세 가액과, 5000만원 공제되지 않은 거주자 증여재산 가액이 5000만원 해당하는 만큼 세율이 달라지다 보니 증여세액 차이는 존재한다.
예) 10억 5천만원 자산
10억 5천만원 자산 | 증여세 | 공제액 |
거주자에게 증여 | 2억 4천 (수증자) | 5천 |
비거주자에게 증여 | 2억 6천 (증여자) | x |
*2천만원 차이 |
비거주자에게 증여시, 거주국가에 세금신고를 해야한다.
미국같은 경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해야할수 있다.
그리고, 해당 자산이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이면,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 이자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증여자가 비거주자라면?
자녀는 한국, 부모는 미국.
재산을 받는사람이 한국에 살기때문에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생긴다. 납부시 증여세에 대한 문제 없다.
**비거주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를 통해 세무사에게 점검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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